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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요지

1. 질의 1 관련 · 국소배기장치 설비의 배기 성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장치(인버터)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에서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3. 질의 3 관련 · 흡착반응은 발열반응으로, 압력의 상승뿐만 아닌 온도상승·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압력조건 외에 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제·폭발 위험성이 있다면 방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4. 질의 4 관련 ·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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