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핏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 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해석하여 왔으며, ※ 산안(건안) 68307-10124(2001.4.7), 산안(건안) 68307-10183(2002.5.3), 산업안전팀-1608(2007.4.2)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04.3.10.부터 건설공사 유해·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 확인 업무지침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공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지청관 내 종교시설 신축 공사 현장이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로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이 전체 굴착 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귀지청의 “을설” 의 견과 같이 동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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