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를 착공하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 높이의 산정은 우리 부 행정해석 및 유해·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 확인 업무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나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높이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탑·계단 탑·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일 경우 그 옥탑 등의 면적이 1/8이 넘는 경우는 14m가 전체 높이에 산입되고, 1/8 이하인 경우는 2m만 높이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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