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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 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 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 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 부분이 작아 적체면적의 1/8 미만인 경우라면 동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 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2. 귀질의에서 터널 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 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 공단 면적이 2㎡ 이상 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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