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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3. 결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산안(건안) 68307-10183

요지

1.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시장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개요서 참조) 건설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에 의거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규모의 사업중 터널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 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적체 면적의 1/8미만인경우라면 동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2. 귀 질의에서 터널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2㎡ 이상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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