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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요지

○○사업장 단체협약에 (청구에 의하여)산전후휴가를 6개월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며, - 단체협약에 육아휴직에 관한 별도규정(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조건은 관계법령 등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생후 1년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 사업주가 기간의 구분없이 6개월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 법정 산전후휴가(산후 45일 확보, 산전후 90일)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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