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후 30일 이상 고용” 에 대해
요지
1.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자가 종료후 30일이상 재직하지 않고 사직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자가 종료후 30일이상 재직’함의 의미는 동 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후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동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직서수리를 늦추어 30일 경과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은 지급할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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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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