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요지
전리방사선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8조 제3호자목, 제 99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규칙별표 13,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45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 배치 후 6월 이내, 그 후 1년에 1회 이상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따라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의료법 제32조의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기 전, 매 2년마다)을 받은 경우에는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시 상호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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