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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요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근기 68207-2775, 2002. 8. 20 참조), 귀 사업(장)과 같이 직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정년을 일원화하면서 일부 근로자(부장급)의 정년은 줄어들고 일부 근로자(차장급 이하)의 정년은 오히려 늘어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1)안과 같이 정년이 단축되는 직급(부장급)의 현 재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귀 질의의 차장급 이하 직원들이 부장급으로 승진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보장받게 될 정년(현행 부장급 정년 60세)에 대한 기대이익과 승진을 하지 못하였을 때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을 이익(차장급 이하 직원 정년을 55세에서 56세로 연장)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유리하다면 전체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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