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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계약 갱신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먼저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나, * 행정해석 변경: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조기배정이 가능(노사협력복지팀-169, 2006.1.23.) -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은 해당 퇴직이 임금피크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면, 정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볼 수 없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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