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의 인출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 사주조합 등이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퇴직한 조합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인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한편,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