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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여부

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퇴직 및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나, 다만,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동 단서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을 말합니다. ◆ 귀 질의는 회사출연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퇴직(2009. 4.30.)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해 보면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상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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