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어 작성·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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