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 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2. 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가 용접 작업 시 접촉 불량에 의한 감전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바닥 전 선 보호 덮개가 현장 내 노출 전선에 의해 근로자의 감전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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