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잠수방법 및 잠수기술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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