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질의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별표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업무용 기기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질의 2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잠수 방법 및 잠수기술 습득을 위해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귀질의의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 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 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 라면 동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질의 3, 4에 대하여 작업 위치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 컴퓨터의 경우 동장비 등이 당해 작업 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 수행 시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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