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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철골제작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작 공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 계약에 의해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가 당 해 설치 대상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곤란하여 제조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해 제작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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