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요지

○ 귀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선임하였다면 하도급업체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하도급 작업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40%이내)로 사용이 가능함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하도급업체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원도급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면 이는 안전보조원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일당제 또는 월급제 등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위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