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 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