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15. 결정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09
요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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