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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現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14조(現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용자가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기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효력요건) * 舊 A공사 사내기금법인의 정관(제7조제6호)이 '기금의 사업과 그 우선순위의 결정'을 복지 기금협의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으나, 舊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現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기금법인의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으로 舊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現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는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사업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관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관의 변경 없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결정만으로는 기금사업을 새로이 신설할 수는 없을 것임 -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기금법인의 이사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사용자가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학자금 융자액을 기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으로 기금사업을 신설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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