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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조공정 근무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요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말하는 것(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이므로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공정과 동일한 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에 수시출입하여 생산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시, 감독, 교육,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해당 공정과 일정 거리 떨어진 사무실(다른 건물)에 주로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 공정에 수시출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업무가 해당 공정의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도 라면 시간에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이라고 판단하고, 간헐적으로 생산 공정에 출입하여 업무지시만 하는 등 해당 공정에 의 출입이 당해 유해인자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예 : 생산과장은 대상, 자재 과장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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