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종합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
요지
○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또한 변경된 위탁업체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할 경우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변경된 위탁업체에서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다음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 근로자에 대한 기존 위탁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새로운 위탁업체가 그대로 인수하면서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기존업체에서의 근로년수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됨. - 그러나 기존위탁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가 이미 수령하였고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면 기존업체에서의 근로년수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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