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위법성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전담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는 2001. 8. 29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에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반증빙자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현장에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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