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상위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귀공사의 경우 분소, 역 등의 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역무사무소, 승무 사무소, 차량 사무소 등 현업 기관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지하철 현업기관 설치 운영 내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 전결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귀공사 관련 운영규정에서 현업기관의 장에게 관할 구역 내 업무의 총괄 및 지휘, 노사 업무 협조 및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소속 직원의 인사 및 회계 업무 관리, 교육계획 수립 · 실시, 직원의 출·퇴근, 결근 등의 복무관리, 업무(보직) 부여, 인력 배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 차량의 검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및 점검, 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행,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 등의 업무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각 현업기관별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현업기관은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3. 따라서 귀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 사무소, 설비 사무소 등 각 현업 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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