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 시 일반훈련생에 대한 합반운영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기 위하여는 당해 훈련과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 및 훈련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동 위탁훈련기관이 소재한 지방노동관서장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때, 동 훈련과정에 대한 일반인의 합반운영은 당해 사업주와의 위탁계약의 내용 및 훈련시설, 장비 등을 검토하여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함 - 이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일반 훈련생을 포함한 전체 정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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