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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명칭 사용 관련 업무처리요령

요지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직업전문학교」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혼란을 줄 수 있는「○○전문학교」,「○○정보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직업전문학교」이외의 ‘학교’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즉시 「○○직업전문학교」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반하여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에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직업전문학교」의 명칭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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