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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로자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훈련실시가 가능한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고 - 동 규정의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세 이상인 자 중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함. - 동 규정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라 함은 ?고용의 기간, 고용계약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근로의 제공을 위한 상태 포함)자?를 의미하며, -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라 함은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위 등을 불문하고 15세 이상의 자로서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자까지 포함?한다 할 것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는 기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려는데 있음. 따라서 현재의 훈련생의 지위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내용 등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에 해당하는 지가 본질적 판단의 기준이 됨. ○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1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영리추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구)직업훈련기본법하의 직업훈련시설과 달리 비영리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와 공익 및 사회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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