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외국어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 외국어 사용과 직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의 유무는 대부분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외국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회사내에서 외국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직무와 외국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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