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직업소개사업자도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2의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호에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처리하고, 종사자를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등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의 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음은 당연하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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