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요지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각호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관할 행정관청에서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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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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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언제인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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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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