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언제인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요지
○ 질의 “가” 관련 : 동법 제36조제1항에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각호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임원의 자격은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 행정관청에서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및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에 의거 중앙행정기관(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되었음. ☞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내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으며, -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주와 동사업주가 공급하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허가지역은 허가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귀 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업 허가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내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기 바람. (고관68460-933,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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