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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 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도 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기능직과 상근직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 무특성 등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로 일반·기능직과 상근직에 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달리 정한 경우라면 - 일반·기능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상근직에 대해서는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적 용하더라도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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