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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선커터기 등 기계·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 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질의의 철선 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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