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비록 철탑이 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장 여건상 대형 크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중량물양중 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과 철탑 송전 케이블이 접촉함으로써 작업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감전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전 재해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공사장 주변 지역의 공중의 안전조치 차원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귀질의와 같이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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