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요지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헌재 2017.9.28. 2015헌마653;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헌재 2008.7.31. 2004헌바9 참조)로서, 「청원 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 청원경찰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3조,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는「청원경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제12조, 별표1 등과 같이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기준법」 제17조에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을 알려 드림(대법원 1984. 9.11. 선고84누4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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