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르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위험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한다면 “위험”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2. 유해성·위험성]을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 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르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위험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