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르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위험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한다면 “위험”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2. 유해성·위험성]을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 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의 용도분류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