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설치하는 전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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