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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연받은 주식의 3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한지

요지

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자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연 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01.4.1부터 5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기금자산 내역에 변경(주식의 처분 또는 매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시마다 변경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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