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 신고 시 전 직전에 받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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