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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 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 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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