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와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투자자를 유치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증권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대행키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기여수익에 따른 성과급을 주된 수입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주식투자상담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회사의 조회나 석회시간 참석의무 등 직원으로서의 의무가 없으며 회사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고, 업무내용은 위촉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하여 회사로부터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고객유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본인의 비용으로 다른 업무보조자 채용도 가능하여 업무의 타인 대행이 가능하며, 계약서에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객유치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실상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지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는 주된 수입은 회사에의 월 기여수익에 따라 구간별로 정하여진 성과급으로서 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영업활동에 필요한 고객접대용 물품과 사무실내의 비품 상당 부분을 본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였으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과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내용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의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회사의 경영방침과 위촉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다 하나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