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연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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