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요지
동 사례는 A 기업이 甲을 전문적 기술·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동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도의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4년간의 특례 기간제 계약이 종료된 후 바로 이어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즉, 2011.10.1 계약 체결), 2년이 초과하는 시점인 2013.10.1일부터 당해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공백기간을 두어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즉, 2012.1.1 계약체결)는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임. (즉, 2014.1.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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