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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의 파산 등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하며, 기금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0조(민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2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됨. -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정관에 청산인에 대한 사항을 달리 정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사업장의 파산 선고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장의 대표는 의료재단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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