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 기금 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고, 기금의 이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사무집행기관으로 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 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금원금의 사용과 기금의 관리·운영은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고 기금의 이사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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