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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현행 제56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여부,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등 기금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고, 기금의 이사는 같은 법 제10조(현행 제58조)에 따른 기금의 사무집행기관으로 기금의 관리ㆍ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 같은 법 제14조제2항(현행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현행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금원금의 사용과 기금의 관리ㆍ운영은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고 기금의 이사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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