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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물질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요지

경고 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 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 경고 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 참고로, 경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9-68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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