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요지
경고 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 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 경고 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 참고로, 경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9-68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하여야 함
관련 해석례
화학물질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나요?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해외 제조사의 공급자 정보 외 국내 수입자인 당사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