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의무만 제외되며 작성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등에 대한 의무는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서는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5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및 대체자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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