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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

요지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제19조 제1항제2호에 따라「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조합에 금전이나 물품을 출연할 것을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이 상환되는 경우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우리 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회사')가 임의로 담보권을 해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조합원 계정에 배정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회시집 (질의2)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은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법은 조합원별 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 제18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는 전체 조합원 에게 배정하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를 우대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회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조합에 금전을 출연할 것을 해당 조합과 약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약정서)에 따라 회사는 조합에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금전을 출연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조합에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질의4) 귀 질의4는 합의서의 해석 및 그 합의서 수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질의5) '조합원'은 조합원 계정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나, 차입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인출할 수 없음. (질의6) 조합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①우리사주의 취득,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 ③법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④법 제37조에 따른 조합원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퇴직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임. (질의7) 조합이 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자치법규인 규약과 조직(기관) 등을 갖추고 있다면 해산을 하지 않은 이상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법은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도 임원의 임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의 업무수행 권한에 관해서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임원의 연임, 임기 만료된 임원의 계속 직무수행 권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귀 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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